안녕하세요 :) 지차니즘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살한살 나이가 들어가며 어느새 주변친구들부터 결혼을 한명,두명 시작하더니
어느새 저도 결혼준비할 생각에 집장만할 방법들을 모색하며 고려했던 대출방법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대상조건과 금리 및 한도 등을 알기 쉽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같이 신혼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2023년도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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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분류
가장먼저 전세자금 대출은 쉽게 주택도시기금 상품과 은행제원 상품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전세대출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은행제원 상품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보통의경우 은행제원의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이자가 저렴합니다.
대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경우 대출실행시 보증금 한도와 대출대상이 본인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을 사용할수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용할수 없다면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사용하는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오늘은 버팀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외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상품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본인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관련된 정보들은 이전 포스팅인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포스팅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전세집을 정해서 가계약금 5%이상을 입금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출 접수일 현재 성인을 말하며, 본인이 세대주임을 확인가능해야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집 명의가 없는사람을 말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타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산 및 부채의 총합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로 갖고 있어야합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규약에 맞지않는 사람은 대출이 불가함을 말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있으면 대출이 불가함을 말합니다.
신청 시기
해당 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일시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갱신계약일시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보통의경우 잔금을 모두 치룬 뒤 곧바로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같거나 잔금 처리일이 기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 주택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해서 구할수 있는 전세 집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략 34평형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전세가 4억, 그 외 지역 전세가 3억이하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애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두개의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이내, 그 외 지역 2억원 이내 또는 보증금의 80% 이내의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수도권의 경우 한도가 3억, 보증금의 80%니 계산해보면 전세금 3억6천만원의 매물까지는 해당 상품을 사용해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금 3억6천 매물 쉽지않겠네요...
대출 금리
금리는 위와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매겨집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확인한뒤에 위 표와 해당하는 이자가 부과되는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 기한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기본 2년단위로 대출을 실행할수있으며, 신규계약 2년 뒤 갱신계약을 2년단위로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대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해당 대출상품을 최대 10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2023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보며 다양한 상품중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않은거같아요. 저 또한 알기 쉽지않았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뛰어보고나서야 이제 조금 알겠다 싶은데 저같은 우여곡절을 겪지않고 알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2023년도 2022년만큼 아니 더욱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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